저작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2009년 07월 23일 일부 개정 저작권법 시행 오는 7월 23일부터 매우 강화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지나치게 정보 공유등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뿐만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허락을 하더라도 작사가의 허락 없이 노래의 가사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공유하게 되면 이번 강화된 개정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다. 비공개등 사적 이용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한다. (참고 : (사)음악저작권협회 인터넷 관련 Q&A : http://www.komca.or.kr/banner/event.swf) 이는 실질적 이해관계에 있는 음악 저작권 협회가 과도하게 법내용을 적용한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 손담비 노래를 부른 어린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