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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7월 23일 일부 개정 저작권법 시행

오는 7월 23일부터 매우 강화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지나치게 정보 공유등을 제한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뿐만아니라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허락을 하더라도 작사가의 허락 없이 노래의 가사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공유하게 되면
이번 강화된 개정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다. 비공개등 사적 이용에 대해서는 예외라고 한다.
(참고 : (사)음악저작권협회 인터넷 관련 Q&A : http://www.komca.or.kr/banner/event.swf)

이는 실질적 이해관계에 있는 음악 저작권 협회가 과도하게 법내용을 적용한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우려에 손담비 노래를 부른 어린이 동영상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문화 관광부 저작권 정책과에서는
단순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본질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허락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 저작권자들의 모임인 저작권 협회에서 홈페이지등에 Q&A 를 통해 밝히고 있듯이
법령에 따라 단순 이용자 뿐아니라 대대적인 음원등 저작권 단속에 나설 모양새로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번 개정되는 저작권법 내에는 소위 말하는 '삼진아웃제'가 처음 도입된다.
이는 동법 제 133조 2(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 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제 133조 3(시정권고 등), 제 142조 (과태료) 등을 통해서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경고를 남발하고 경고 누적시 인터넷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점도 있다.
일각에서는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정부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의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법무법인등에서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당황하여 합의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혹은 저작권 위원회(02-2669-0011,0015) 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해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공감 블로그에서 Q&A 10가지
http://blog.naver.com/hellopolicy/150052318108

이번에 시행될 개정 저작권법 전문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15&PROM_NO=09625&PROM_DT=20090422&HanChk=Y